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대의원회의 대위원 보궐 선임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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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10-21 |
| 회신일자 | 2015-10-21 | ||
| 조회 | 3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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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시 : ‘15.10.21.
■ 질의내용
○ 대의원 사퇴 및 권리변동 등의 사유로 법령에서 규정한 대의원수에 미달된 경우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며,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와 같이 대의원회가 법정 대의원수에 미달된 경우라면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원의 보궐선임은 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58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