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사업시행인가 직권취소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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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06-13 |
| 회신일자 | 2014-06-13 | ||
| 조회 | 3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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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4. 6.13.
■ 질의내용
○ 사업시행인가 후 착공연기 및 공사착수 미이행의 경우 주택법 제16조에 의거 직권으로 사업시행인가 취소처리 가능한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의 폐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766(2016.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