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도시정비법상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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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05-16 |
| 회신일자 | 2014-05-16 | ||
| 조회 | 3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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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14.5.16.
■ 질의내용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함에 있어 토지수용 재결 심의 이후 토지수용개시일 전에 공탁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제1호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 가능한지
○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도정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 결과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현금청산 완료 전이라도 같은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주택공급을 위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 도정법 제50조제5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의 공급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제3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입주자 모집공고의 절차 등은 주택법 제38조를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4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