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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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재건축사업 주택공급 관련 질의
분류 도시정비법 요청기관 경기도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7-05-22
회신일자 2017-05-22
조회 394
파일

■ 회신일자 : 17.05.22.

■ 질의내용
 ○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3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제2항 제7호 마목 에 따른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상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당초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에 위치한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4.4.7.)하려던 것을 개정 당시 국회 합의에 따라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하도록 개정된 규정이기 때문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은 3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463(2017.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