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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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12-03 |
| 회신일자 | 2015-12-03 | ||
| 조회 | 374 | ||
| 파일 | |||
■ 답변일시 : ‘15.12.03.
■ 질의내용
○ 2015.9.1.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제1항에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데, 해당 규정이 같은 조 제2항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도 적용되는지
■ 답변내용
○ 2015.9.1.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제1항에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데, 해당 규정이 같은 조 제2항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도 적용되는지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45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