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관련 질의 | ||
|---|---|---|---|
|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3-07 |
| 회신일자 | 2016-03-07 | ||
| 조회 | 358 | ||
| 파일 | |||
■ 회신일자 16.3.7.
■ 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제1항제2호의2의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군수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제69조제1항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 때”에서 “계약 없이”의 의미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 수행 가능 시점은
■ 답변내용
○ 질의의 경우 “계약 없이”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 수행 가능 시점은 계약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4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