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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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관련 질의
분류 도시정비법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6-03-07
회신일자 2016-03-07
조회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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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16.3.7.

■ 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제1항제2호의2의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군수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제69조제1항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 때”에서 “계약 없이”의 의미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 수행 가능 시점은

■ 답변내용
 ○ 질의의 경우 “계약 없이”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 수행 가능 시점은 계약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