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열람·복사 가능 여부
분류 도시정비법 요청기관 경기도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6-12-27
회신일자 2016-12-27
조회 443
파일

■ 회신일자 : 16.12.27.

■ 질의내용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토지등소유자)들은 토지등 소유자 자격이 있을 당시에 정보공개를 신청한 사항으로 현재 조합으로 토지등소유권이 이전(상실)된 사람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열람·복사가 가능한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 제6항에 따른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와 같이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 시점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였으나, 이후 토지등소유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라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또한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731(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