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열람·복사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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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12-27 |
| 회신일자 | 2016-12-27 | ||
| 조회 | 443 | ||
| 파일 | |||
■ 회신일자 : 16.12.27.
■ 질의내용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토지등소유자)들은 토지등 소유자 자격이 있을 당시에 정보공개를 신청한 사항으로 현재 조합으로 토지등소유권이 이전(상실)된 사람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열람·복사가 가능한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 제6항에 따른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와 같이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 시점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였으나, 이후 토지등소유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라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또한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731(2016.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