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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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정비법상 주택 호수 산정 기준
분류 도시정비법 요청기관 경기도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7-09-08
회신일자 2017-09-08
조회 382
파일

■ 회신일자 : 17.9.8.

■ 질의내용
 ○ 1개 필지 내 2층 주택 8개동이 있으며, 각 동별 2인이 공동지분으로 층을 달리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동별 주택호수를 2개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요건으로 사업구역에 단독주택만 있는 경우에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가 10 이상이어야 하며, 질의와 같이 단독주택 1개동을 2인이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호수를 1개로 산정해야 함

■ 관련 공문 근거 *
 ○ 주택정비과-4740(201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