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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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11-03 |
| 회신일자 | 2015-11-03 | ||
| 조회 | 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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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5.11.3.
■ 질의내용
○ 획지를 제척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르면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제척되는 면적이 전체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에 해당한다면 동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
■ 관련 공문 근거
○ 주택정비과-3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