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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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의 개별간판개선사업 예산지원 여부
분류 옥외광고물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16-11-11
회신일자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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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1항
■ 답변일시 : ‘16.11.11.

■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에서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체계획 또는 조례신설 후 개별간판개선사업의 예산지원 가능 여부

■ 답변내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 따라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시장등이 고시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5조의2(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계획 또는 조례 신설 후 간판개선사업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 하에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주민생활환경과-4379(‘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