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동개발 관련 법령해석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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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4500000000 |
| 요청기관 | 4500000000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12-27 |
| 회신일자 | 2021-12-27 | ||
| 조회 | 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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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1. 12. 27.
■ 질의요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접한 3개 필지 중 2개 필지를 합병하여 신축 후 남은 1개 필지에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공동개발에 해당하는지
■ 답변내용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제2호는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등 각 목에 해당하여 지자체장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 건축, 합벽건축 등을 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적용에 관한 규정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 국토계획법 제5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는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하므로, 특정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등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처리되어야 할 것십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629호(2021.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