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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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동개발 관련 법령해석 질의
분류 국토계획법 요청기관 4500000000
요청기관 4500000000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21-12-27
회신일자 2021-12-27
조회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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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1. 12. 27.

■ 질의요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접한 3개 필지 중 2개 필지를 합병하여 신축 후 남은 1개 필지에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공동개발에 해당하는지

■ 답변내용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제2호는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등 각 목에 해당하여 지자체장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 건축, 합벽건축 등을 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적용에 관한 규정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 국토계획법 제5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는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하므로, 특정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등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처리되어야 할 것십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629호(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