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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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 자격 인정
분류 기계설비법 요청기관 국토교통부
요청기관 국토교통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22-04-04
회신일자 2022-04-04
조회 714
파일

■ 회신일자 : 22.4.4.

■ 질의요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부칙(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4.17.) 제2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이 같은 조 제1항 중 '각 호에 따른 건축물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1. 해당 부칙의 취지는 법령 시행 초기 유지관리자 신규 선임에 따른 관리주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 시행 이전부터 유지관리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한 자의 고용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에서도 '해당 건축물등'을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 부칙 제2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은 규칙 시행 당시('20.4.18.)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근무하였던 건축물과 동일한 용도(「건축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용도) 및 규모(연면적 및 세대수)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으로 판단됩니다.
3. 예를 들어, 20.4.18일 당시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 1.6만㎡인 건축물에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이후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 1.5만㎡ 이상 3만㎡미만의 건축물로 이동한 경우, 해당 부칙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건설산업과-2544(202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