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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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로 브리더밸브 개방 관련 질의
분류 대기환경보전법 요청기관 전라남도
요청기관 전라남도
회신기관 환경부 회신일자 2019-04-28
회신일자 2019-04-28
조회 398
파일

■ 회신일자: '19.04.28.

■ 질의내용: 포스코 "고로"브리더 밸브 개방 관련
 ○ 휴풍작업을 위해 브리더밸브를 인위적으로 개방하는행위가 이상공정에 해당하는지
 ○ 휴풍 시 브리더밸브의 인위적 개방행위가 대기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고로" 정기보수를 위한 휴풍작업 공정을 이상공정으로 인정하는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서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배출가스를 처리하기 위해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가동하도록 하고, 대기법 제31조 제1항 위반여부는 '고로가 고온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휴풍작업이 배출시설 사동 시에 해당하는 지'와 '배출시설 인·허가시 시도지사가 휴풍작업시 방지시설 가동을 면제해주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관련 공문 근거
 ○ 환경부 대기관리과-1376(2019. 0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