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자가측정 미이행에 대한 적용법규 질의에 대한 회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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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대기환경보전법 | 요청기관 | 환경부 |
| 요청기관 | 환경부 | ||
| 회신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21-05-17 |
| 회신일자 | 2021-05-17 | ||
| 조회 | 4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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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1.05.17.
■ 질의내용: 자가측정 미이행 시 적용법규
○ (배경) 19년 하반기 및 20년 상반기 자가측정 의무가 2020.12.31.까지 연장됨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020.5.27.시행)으로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기존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 (질의) 19년 하반기, 20년 상반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을 미이행 하였을 때 적용법규
(갑설)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은 법 개정 전 부여된 의무로 위반시점을 법 개정 전으로 판단하여 제9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과태료 처분함이 타당함
(을설)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이 2020. 5. 27. 법 개정 이후로 유예되었기에 위반시점을 법 개정 후로 판단하여 제90조제4의3호를 적용함이 타당함
■ 답변내용
○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0.5.27.시행)되었음
○ 개정법률의 부칙(경과조치)에 따라 위반행위가 개정법률 시행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의 따르나, 본 사안의 경우 자가측정이 2020년12월31일까지 유예되었다면 위반행위의 성립 시점은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 환경부 대기관리과-2544(2021.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