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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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소수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적용여부
분류 도시정비법 요청기관 충청북도
요청기관 충청북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9-12-16
회신일자 2019-12-16
조회 416
파일

■ 회신일자: '19.12.16.

■ 질의 내용
 ○ 요소(H2NCONH2)를 물에 단순히 녹여 요소수를 제조하는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 (문의기관 의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설집('13.1)을 토대로 해석할 때, 용해시설이나 혼합시설로 보기 어렵고, 요소수 제조과정 중 암모니아 가스 발생 여부 확인도 곤란하므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설집('13.1.)>
 ○ (용해시설) 기체, 액체 또는 고체물질을 다른 기체, 액체 또는 고체물질과 혼합시켜 균일한 상태의 혼합물 즉, 용체를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 (중간생략) ~ 여기서는 동일상태의 서로 다른 물질을 혼합시켜 원래 상태의 물질이 물리·화학적 성질변화를 일으키는 경우의 시설에 적용
 ○ (혼합시설) 불균질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 재료에 적당한 조작을 가함으로써 성분농도 분포를 균일화하는 시설 또는 각 성분 상호간에 접촉 면적을 증대시키는 시설. 일반적으로 용융·용해시설도 큰 분류의 혼합시설에 포함되나, 여기서는 원래 상태의 물질이 물리·화학적 변화 없이 단순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교반시설이나 교반조도 포함

■ 회신 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상 용해시설이란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용매(溶媒)에 다른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용질(溶質)을 혼합시켜 원래 상태의 물질이 물리·화학적으로 성질변화를 일으켜 균일한 상태의 혼합물을 만드는 것을 말함

■ 관련 공문 근거
 ○ 환경부 대기관리과-4344(201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