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적용 시 적용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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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9-25 |
| 회신일자 | 2015-09-25 | ||
| 조회 | 3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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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5. 9. 25.
■ 질의요지 구림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舊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안의 취락지구)내의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행 국토계획법 상의 규정과 舊 국토이용관리법 상에서 정한 내용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문의
■ 답변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舊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안의 개발계획이 수립된 취락지구인 경우 그 개발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개발에 관하여는 당해 개발계획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구림지구에 대한 건폐율 등에 대한 사항은 상기 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9136호(2015.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