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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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05-29 |
| 회신일자 | 2014-05-29 | ||
| 조회 | 3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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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014. 5. 29
■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의‘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후 추가로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도 포함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 때‘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는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616(2014.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