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재개발임대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분류 도시정비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6-07-26
회신일자 2016-07-26
조회 414
파일

■ 회신일자 : 16. 7. 26.

■ 질의내용
 ○ 재개발 임대주택(총68세대)를 민간매입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시행령 제54조의2(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와 관계없이 같은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과 영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규칙 제2조(임대 사업자의 등록 등)규정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재개발임대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신청 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LH 공사 등에게 인수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다만 사업시행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인수요청하지 않은 경 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법령 등에 따 라 사업시행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관리하여야 할 것 으로 판단 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중앙부처 담당과 문서번호 : 주거복지기획과-3307(2016.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