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산단 내 녹지 도로 및 농공단지 진출입로 접합 도로 개설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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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산업입지법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01-08 |
| 회신일자 | 2018-01-08 | ||
| 조회 | 433 | ||
| 파일 | |||
■ 회신일자: '18.1.8.
■ 질의내용: 산단 내 녹지 규모이하 도로 및 농공단지 진출입로 접합 도설 가능 여부
○ 산단 내 녹지에 너비 15미터 미만인 도로의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 개별공장 창업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준공된 농공단지의 진출입로와 접합하여 도설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산단 내 녹지에 규모이하 도로개설은 산업단지 지정권자 검토 결정, 산업단지 진출입로 규율대상 아님
○ 준공된 산업단지의 산단 내 녹지에 너비 15미터 미만인 도로의 개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개설 여부는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제15조에 따라 농공단지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귀 시에서 질의한 농공단지 진출입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규율 대상이 아니며, 아울러 해당 진출입로와 접합한 도로 개설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를 규율하는 법령 주관부서의 검토의견, 주변 여건,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98호(201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