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사업시행자의 지방세 감면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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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산업입지법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12-12 |
| 회신일자 | 2017-12-12 | ||
| 조회 | 4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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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17.12.12.
■ 질의내용: 사업기간 초과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지방세 감면 가능 여부
○사업기간('12.9.11~'14.12.31)은 초과하였으나 최초 산업단지 계획승인은 취소되지 않았으며, 현재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신청하여 행정절차 이행중이므로 사업시행자의 효력과 지위가 있다고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분양, 임대) 목적 각각 규정 검토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등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산업단지 조성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등을 구분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산업단지의 지방세 감면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대법원 판결 등을 검토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711호(2017. 12.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