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 및 개별법에 따른 변경 처분 가능 여부 | ||
|---|---|---|---|
| 분류 | 산업입지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7-28 |
| 회신일자 | 2017-07-28 | ||
| 조회 | 427 | ||
| 파일 | |||
■ 회신일자 2017.07.28.
■ 질의내용
○ 산업단지 조성 중 현장여건 변화에 따라 의제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발생한 경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권자와의 협의 없이 개별법에 따라 변경 처분이 가능한지여부
■ 답변내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산입법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에 따라 산업단지실시계획 지정 (승인)권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의하거나 승인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인허가 의제제도는 하나의 사업을 추진 시에 여러 법률에 규정 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 으로 산입법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승인 시 관계기관 협 의가 완료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 받을 수 있으나, 관련 개별법 절차에 따라 추진할 수도 있음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284(2017. 7.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