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산업단지 내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산정 시 적용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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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산업입지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8-09 |
| 회신일자 | 2017-08-09 | ||
| 조회 | 3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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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7.8.9.
■ 질의 요지 ㅇ 산업단지내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답변 내용 ㅇ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내 토지·시설 등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는 제42조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산업단지내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산정기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ㅇ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