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산업입지법상 수의계약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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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산업입지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4-21 |
| 회신일자 | 2016-04-21 | ||
| 조회 | 3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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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6.4.21.
■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입법시행령)제42조의3에 따라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해당 기업이 현재 유치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산입법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1호에서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배치계획 포함)변경 절차를 거친 후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ㅇ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4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