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조성원가 산정 기준 및 처분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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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산업입지법 | 요청기관 | 4200000000 |
| 요청기관 | 4200000000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07-11 |
| 회신일자 | 2019-07-11 | ||
| 조회 | 516 | ||
| 파일 | |||
■ 회신일자: 2019. 7. 11.
■ 질의내용: 조성원가 산정 기준 및 처분절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 분양가격 결정에 있어서 실시계획에 따라 조성된 산업시설 용지가 아닌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조성공사 없이 토지이용계획상 편입된 산업시설용지(개발행위로 이미 조성된 시유지)의 경우 조성원가를 산정할 수 없는데 이럴 경우 조성원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위와 같이 개발한 토지가 아닌 편입 산업시설용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의 절차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조성원가 확정 시 실시계획 승인권자와 협의하여 결정
○ 사업 준공 이후 단순 편입한 토지라 하더라도 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에 있는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여야 하며,
○ 해당 절차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편입된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원가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의14에 따르면 ,조성원가 확정 시 실시계획 승인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실시계획 승인권자(강원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571(2019. 7. 11.)호
■ 질의요지 2001년 공장신설승인을 득한 후 2004년에 준공되어 운영중인 공장으로 기존 부지내에서 현행 건폐율(계획관리지역으로 40%) 및 용적률(100%) 범위내에서 공장증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0 제1호자목(2)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1.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자목에서는 제2호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존 공장 중에서 2002년 12월 31 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과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 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에 한해서는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이때, 국토계획법 부칙 제19조(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의 취지는 국토계획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사업승인 등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이 있기전에 신법인 국토계획법이 시행되는 경우 기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구법 에 의하여 건축허가 · 용도변경신고 또는 사업승인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이 법 시행전에 공장신설승인을 득한 후 건축물의 건축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사업승인 등을 신청하여 시행후 준공된 경우도 이에 해당되어 입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인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000호(201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