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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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 설치 신고기간
분류 대기환경보전법 요청기관 대전광역시
요청기관 대전광역시
회신기관 환경부 회신일자 2017-03-31
회신일자 2017-03-31
조회 381
파일

■ 회신일자 : 17. 3. 31.

■ 질의내용
 ○ A주유소는 현재 저장시설(stage1) 및 주유시설(stage2) 각각에 유증기 회수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 휘발유 판매량이 990㎥임. A주요소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 설치사항 신고기한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대기환경보전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주유소 운영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2년 이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유증기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또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9조의2에 따라 신고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명세서와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유증기방지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와 관련된 신고(배출시설, 방지시설)를 하여야 함.

■ 관련 공문 근거
 ○ 환경부 대기관리과-121(2017.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