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도시정비법상 위반사항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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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6-19 |
| 회신일자 | 2017-06-19 | ||
| 조회 | 4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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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7. 6. 19
■ 질의내용
○ 신탁업자 방식의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 신탁업자가 주민대표회를 구성하여 위탁사로 하여금 동의를 받게 하는 행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5조제6호에 해당하는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5조제6호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신탁업자 방식의 정비사업 추진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신탁업자 방식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대표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또는 시장·군수,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대표회의로 볼 수 없기 때문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5조제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988(2017.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