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주민의견청취절차 사전이행 요부 | ||
|---|---|---|---|
| 분류 | 산업입지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1-19 |
| 회신일자 | 2016-01-19 | ||
| 조회 | 378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16.1.19.
■ 질의요지 반월특수지역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 사업승인 관련 주민의견청취절차 사전이행 의무에 대한 해석
■ 회신내용 가.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고 합니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며, 법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따르면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반월특수지역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 사업은 특수지역 인근 지역에서 시행되는 산업입지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이므로 산업입지법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관련 공문 근거 ㅇ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