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산업단지 내 행위허가 받은 자의 착공 행위의 법적 효과 및 범위 | ||
|---|---|---|---|
| 분류 | 산업입지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05-01 |
| 회신일자 | 2014-05-01 | ||
| 조회 | 400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14.5.1.
■ 질의내용(행위 제한 관련) ㅇ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기준으로 행위 허가를 득하고 착공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적용가능 여부 및 사업 착수의 범위
■ 회신내용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는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주민 의견청취 공고,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착공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항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 착수의 의미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위(설계용역 등)를 이행한 경우를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ㅇ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190(201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