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산업단지계획상 개발기간 만료 시 산업단지 지정의 효력 소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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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산업입지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8-03 |
| 회신일자 | 2016-08-03 | ||
| 조회 | 392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16.8.3.
■ 질의요지 산업단지계획상 개발기간이 만료된 경우, 산업단지 지정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산업단지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ㅇ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