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준공된 산업단지 내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적용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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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산업입지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1-16 |
| 회신일자 | 2015-01-16 | ||
| 조회 | 3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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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5.1.16.
■ 질의내용(준공된 산업단지 관련) ㅇ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녹지 일부를 지원시설로 변경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따른 변경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또는 준공된 산업단지이므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ㅇ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토지이용계획(녹지→지원시설용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입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산입법 제13조의3에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하고, 그 외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없이 실시계획 변경으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ㅇ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62(2015.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