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해당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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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산업입지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7-28 |
| 회신일자 | 2016-07-28 | ||
| 조회 | 3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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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6.7.28.
■ 질의요지 김해시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12.2월)가 되기 이전 경상남도지사가 지정(08.7월)하여 준공인가(‘14.12월)한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권자가 경상남도지사인지 아니면 김해시장인지
■ 회신내용 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가 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을 개정(2007. 4.6)하였으며, 당시 개정규정은 부칙(대통령령 제20317호, 2007. 10. 4) 제3조제1항에 따라 시행령 시행(2007. 10. 7.) 후 최초로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부터 적용하도록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나. 다만, 법령 개정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대도시 시장이 지정한 일반산업단지로 보도록 하거나 대도시 시장에게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 따라서, 대도시가 되기 이전 시·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된 경우 해당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권한이 대도시 시장에게 있다거나 위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없으나, 다만 해당 지자체에서 시·도조례 등으로 대도시 시장에게 변경승인 권한 등이 위임되어 있다면 대도시 시장이 승인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공문 근거 ㅇ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