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승인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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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산업입지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09-05 |
| 회신일자 | 2014-09-05 | ||
| 조회 | 3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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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4.9.5.
■ 질의내용 o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에 시·도지사외에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도 지정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이 개정(‘07.10.04, 시행 07.10.7)됨에 따라, 부칙(대통령령 제20317호, 2007.10.4) 제3조제1항에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07.10.7 이전에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승인을 받은 후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계획변경에 따른 승인권자는 누구인지
■ 답변내용 o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도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은 부칙(대통령령 제20317호, 2007.10.4)에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07.10.7 이전에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승인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ㅇ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357(2014.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