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준공된 산업단지의 업종 배치계획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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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산업입지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05-22 |
| 회신일자 | 2014-05-22 | ||
| 조회 | 3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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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4.5.22.
■ 질의내용(준공된 산업단지의 업종 배치계획 변경) ㅇ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실제 입주신청 기업들의 공장설립계획에 따라 주요유치업종 범위 내에서 업종별로 배치면적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3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답변내용 ㅇ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유치업종 변경없이 업종별로 배치면적을 재조정하는 경우라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3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ㅇ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400(2014.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