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무상귀속 대상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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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산업입지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2-02 |
| 회신일자 | 2017-02-02 | ||
| 조회 | 3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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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7.2.2.
■ 질의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4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무상귀속 대상“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4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준공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일체를 지방자체단체에 귀속(또는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해야 하는지 대하여 질의
■ 답변내용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에는 해당되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라 산업단지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공공시설 중 무상귀속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44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귀속(또는 기부채납)에 대한 사항은 동 지침 제3조에 따라 환경부 소관사항이니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문 근거 ㅇ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