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산업단지 분양가 산정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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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산업입지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12-21 |
| 회신일자 | 2016-12-21 | ||
| 조회 | 411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16.12.21.
■ 질의요지 정부지원을 받는 산업단지 분양가 산정기준의 정확한 기준
■ 회신내용 가.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시설용지 외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가격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에서 감정평가액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일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나.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중 조성원가에 대한 산정기준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26조부터 제27조의3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26조의7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한 비용에 대하여는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다. 아울러,「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공개되어 있으니 검색(법령 명 입력→행정규칙 선택)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문의사항은 044-201-367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문 근거 ㅇ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45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