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산업입지법상 학교시설용지의 범위 | ||
|---|---|---|---|
| 분류 | 산업입지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4-01 |
| 회신일자 | 2015-04-01 | ||
| 조회 | 357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15.4.1.
■ 질의내용(공립유치원 용지 매입비 관련)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제6항제2호의 학교시설용지에 유치원 용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ㅇ 「교육기본법」제9조제1항제1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제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8조에는 학교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는 학교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유치원이 학교에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6항제2호가 공공의 목적을 가진 시설에 대하여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 유치원과 성격이 비슷한 어린이집용지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립 유치원용지는 학교시설용지에 포함하여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ㅇ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893(201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