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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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성원가 산정 관련 질의
분류 산업입지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4-04-18
회신일자 2014-04-18
조회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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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4.4.18.

■ 질의배경(조성원가 산정 관련) ㅇ 여수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따라 여수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여수시 웅천동 일원에 조성면적 2,800천㎡의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수분양자(민간투자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와 사업계약을 체결('07.12)하고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질의요지 ㅇ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수분양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에서 납입한 선수금에 대하여 (구) 산입법시행령 제40조제13항('11.4.6, 삭제)에 따라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의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 (구) 제40조제13항 : 선수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의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답변내용 ㅇ 산입법시행령 제40조제1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전에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 후에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삭제된 (구)제13항에는 선수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산대상으로 볼 수 없어 질의하신 (구) 산입법시행령 제40조제13항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ㅇ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043(2014.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