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개발제한구역 내 체력단련시설의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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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개발제한구역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02-14 |
| 회신일자 | 2018-02-14 | ||
| 조회 | 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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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8. 2. 14.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립공원인 지역(서울시 도봉구 소재)에 통나무건너기, 벽오르기, 균형잡기, 외줄건너기와 같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시설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어린이놀이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체력단련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통나무건너기, 벽오르기, 균형잡기 등의 시설은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체력단련시설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043호(2018.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