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의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적용한 이축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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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개발제한구역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10-04 |
| 회신일자 | 2016-10-04 | ||
| 조회 | 3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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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6.10.4
■ 질의내용 ㅇ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2005년 주택 신축(이축) 허가를 받아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였으나, 미준공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고시(2012. 12. 7.) 하고,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고시(2012. 12. 14.)를 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토지로 신축(이축) 허가를 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ㅇ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고시를 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신축(이축)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ㅇ 녹색도시과-5290(2016.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