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이행강제금 재부과처분의 가능성 | ||
|---|---|---|---|
| 분류 | 개발제한구역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05-29 |
| 회신일자 | 2014-05-29 | ||
| 조회 | 394 | ||
| 파일 | |||
■ 회신일자 :‘14.05.29.
■ 질의내용
○ 해당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부과절차(시정명령, 계고 등)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부과절차 하자를 보완하여 시정명령 및 계고 절차를 다시 거쳐 4년 전 부과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이행강제금 재 부과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시정명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행강제금 재부과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하여는 행정청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임.
■ 관련 공문 근거
○ 법무심의관실-5442(2014.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