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용도변경 및 제한사항 | ||
|---|---|---|---|
| 분류 | 개발제한구역법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07-29 |
| 회신일자 | 2014-07-29 | ||
| 조회 | 402 | ||
| 파일 | |||
■ 회신일자 : 14. 7. 29.
■ 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유아원(연면적 : 579.23㎡)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간이휴게소(지역주민 및 차량운전자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음료, 아이스크림, 국수, 라면 등 판매 용도)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용도의 간이휴게소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설치규모, 주체 등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는지
■ 답변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별표1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시설 상호 간에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함
○ 개발제한구역내 유아원을 영 별표1제5호마목5)에 따른 간이휴게소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용도변경하려는 간이휴게소의 위치, 기능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 아울러,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간이휴게소의 설치규모, 주체 등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법령에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림
■ 관련 공문 근거
○ 녹색도시과-3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