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시 토지의 지목변경 및 부대시설의 법적성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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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개발제한구역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7-06 |
| 회신일자 | 2015-07-06 | ||
| 조회 | 3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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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시 : ‘15.07.06.
■ 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을 마을공동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 형질변경되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또한 실외체육시설의 부대시설은 건축법상 건축물로 설치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목변경 없이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 답변내용
○ 개발제한구역 법령에서는 실외체육시설 설치 시 지목변경 여부와 부대시설의 구조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는 허가권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하여야 할 것
■ 관련 공문 근거
○ 녹색도시과-3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