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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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시 토지의 지목변경 및 부대시설의 법적성질
분류 개발제한구역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5-07-06
회신일자 2015-07-06
조회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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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시 : ‘15.07.06.

■ 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을 마을공동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 형질변경되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또한 실외체육시설의 부대시설은 건축법상 건축물로 설치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목변경 없이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 답변내용
 ○ 개발제한구역 법령에서는 실외체육시설 설치 시 지목변경 여부와 부대시설의 구조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는 허가권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하여야 할 것

■ 관련 공문 근거
 ○ 녹색도시과-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