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으로 이축되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 개발제한구역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6-05-04
회신일자 2016-05-04
조회 380
파일

■ 답변일시 : ‘16.05.04.

■ 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제조업)/단독주택”으로 기재된 경우, 이축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 답변내용
 ○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물대장상에 “근린생활시설(제조업)/단독주택”으로 기재된 경우 근린생활시설(제조업)과 주택이 복합된 건축물 즉, 복합 용도의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질의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취락지구 내로 이축하여야 함.

■ 관련 공문 근거
 ○ 녹색도시과-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