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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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 내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 가능 여부
분류 개발제한구역법 요청기관 경상북도
요청기관 경상북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7-05-26
회신일자 2017-05-26
조회 443
파일

■ 회신일자 : 17.05.26.

■ 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환경오염방지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성능 개선공사 용역 수행을 위하여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제3호하목가)에 따르면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13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서 2층 이하의 목조, 시멘트블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가설건축물 설치를 임시로 허용하고 있는 사항인 바, 질의의 경우가 기존 환경오염방지지설의 개선, 보수 등 공사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용역인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임시 가설건축물을 설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끝.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289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