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개발제한구역법 개정 이전에 결정된 훼손지 복구계획에 대한 적용 규정
분류 개발제한구역법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8-09-27
회신일자 2018-09-27
조회 395
파일

■ 회신일자 : '18. 9.27

■ 질의요지 공원을 훼손지 복구 대상으로 확대한 법 개정('18.4.17)이전에 기 결정('17.12.29)된 훼손지 복구계획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공원 조성으로 훼손지 복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서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에도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녹지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조성이 시급한 곳에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2018.4.17 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부칙<2018.4.17>에서 이법 시행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공원 등으로 훼손지복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이법 시행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녹색도시과-5438(2018.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