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건축법령상 발코니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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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요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09-07 |
| 회신일자 | 2018-09-07 | ||
| 조회 | 4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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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8. 9. 7.
■ 질의요지
○ 건축물의 각 층별 배치로 인하여 형성된 공간을 발코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며,
○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임
○ 질의의 경우가 건축물의 각 층별 배치로 인하여 형성된 공간이라도 상기 발코니의 조건에 충족되며, 건축물의 소음방지나 에너지 절약 및 안전보호 등의 물리적 기능과 함께 거주자에게 안정감을 주고자 하는 심리적 기능 등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건축되어 완충공간으로서 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이를 발코니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구조변경한 발코니를 원상복구하였을 때 정상적 주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공간화된 경우 등이라면 해당 공간을 발코니로 볼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해당 건축물의 구조나 형태, 이용 목적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076호(2018. 9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