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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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령상 방화구역의 경계 및 계단의 구조 관련 질의
분류 건축법 요청기관 대전광역시
요청기관 대전광역시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8-12-03
회신일자 2018-12-03
조회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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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8.12.3

■ 질의내용 1 주차장과 복도 및 화장실과의 경계를 방화구획하여야 하는지 2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직통계단이 아닌 편의상 필로티 하부 및 선큰 등에 설치된 계단까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 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 답변내용 1.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은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방화구획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까지 함께 방화구획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주차장의 바닥면적이 1,000㎡(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한 경우 3,000㎡)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46조제2항제6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완화 하여 적용한 경우라면,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과는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의 복도 및 화장실이 주차장에 부속되는 부분으로서 주차장 이용에 불가피한 경우라면 위에서 말하는 그 외의 용도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형태 등에 대한 개별 현황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설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설치된 모든 직통 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축법령에 따른 계단 설치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계단은 건축물 내에서의 층간이동을 위하여 설치된 계단 또는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지상(건축물 바깥쪽 지표면 윗부분을 말함)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설치된 계단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고저차가 있는 대지의 각 부분 상호간 이동을 위하여 설치되는 계단은 건축법령에 따른 계단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바, 질의의 계단이 건축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질의의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각 방화구획 별로 1개소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반드시 모든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7111('18.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