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건축물의 높이산정시 고저차가 있는 대지의 지표면 적용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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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0-02-21 |
| 회신일자 | 2020-02-21 | ||
| 조회 | 4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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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 2.21.
■ 질의요지
○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 산정시 인접 대지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인접 대지의 지표면 산정방법은.
■ 답변내용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데 이 경우 인접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붙임과 같이 인접대지 전체에 대하여 가중평균한 하나의 지표면을 산정하도록 회신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392(2020. 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