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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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사 정자의 법적성질
분류 건축법 요청기관 경기도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6-06-28
회신일자 2016-06-28
조회 499
파일
회신일자 : 16.6.28.

■ 질의내용
 ○ 정자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지 조경시설물인지 여부

■ 답변내용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경기준(국토교통부 제2015-787)제3조제3호에 따르면 조경시설이란 조경과 관련한 파고라, 벤치, 환경조형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목 및 하천, 동물 이용통로 및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한 생태적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정자를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물의 구조, 규모, 설치목적 및 이용형태와 기 설치된 조경과 유기적 연계성 등 현지의 구체적인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704(201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