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건축법상 건축선의 판단기준 | ||
|---|---|---|---|
|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4-17 |
| 회신일자 | 2017-04-17 | ||
| 조회 | 459 | ||
| 파일 | |||
■ 답변일시 : ‘17.4.17.
■ 질의내용
○ 인근 현황도로가 공사부지 일부를 침범하여 개설되었을 때, 부지 일부를 침범한 인근 현황도로 경계선을 ‘가상 대지경계선으로 가정하여 대지 안쪽으로 1m 후퇴하여 건축한계선을 설정할지(갑설), 도시계획선과 일치하는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대지 안쪽으로 1m 후퇴하여 건축한계선을 설정할지(을설), 아니면 도시계획선과 일치하는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현황도로경계선을 건축한계선으로 설정할지(병설)·
■ 답변내용
○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며, 여기서 도로라 함은 건축법령상 도로를 말하는 것임.
○ 다만,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라면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할 수 있음
○ 질의의 현황도로가 건축법령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기규정에 따른 건축선 후퇴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건축법상 도로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람
■ 관련 공문 근거
○ 건축정책과-6075


